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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무등록차'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3일부터



경제 일반

    '대포차·무등록차'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3일부터

    핵심요약

    지난해 합동단속에선 안전기준 위반·이륜차 단속건수 급증

    안전기준을 위해 적발된 차량들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안전기준을 위해 적발된 차량들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이나 사망한 사람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 불법튜닝 차,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 또는 가린 채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총 26만8천여대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적발 건수 자체는 2019년의 30만8천여대보다 19.1% 감소했지만,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과, 음식 배달 등의 증가로 인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2020년보다 각각 97.7%와 81.7% 급증했다.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1만1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2천여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2만1천여건, 무등록 자동차 6천건여건, 불법명의 자동차 6천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 관련 사항을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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