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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도 계열사에 저가 납품…경동원에 과징금 36억 부과



경제 일반

    손실에도 계열사에 저가 납품…경동원에 과징금 36억 부과

    핵심요약

    경동나비엔의 시장 점유율 유지 위해…매출원가보다 낮게 공급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기름보일러의 부품인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경동원은 2009년부터 그룹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납품하면서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했다. 이 같은 납품가는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헌이익이 영(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런 경우 통상 기업은 생산 중단을 검토한다.
     
    그럼에도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에 10년이상 저가 공급을 지속했다. 기름보일러시장과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자기 계열사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손실이 악화됨에도 부당한 거래를 지속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계열사 간의 이러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8천 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국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이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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