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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의원 공천 탈락자들이 제기한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

    민주당 광주시의원 공천 탈락자들이 제기한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이 위법해 공천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7명의 광주시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표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었고 시스템 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또  투표 위탁업체로부터 전자 투개표와 관련한 안내나 경선 결과 48시간 이내 재심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선거 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 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15명은 12일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광주시의원 경선 과정의 불법을 수사해달라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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