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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증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구

    구미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증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3시 41분쯤 경북 구미 공단동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63)씨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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