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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돈 벌 수 있다'…투자 빌미 사기 20대女 '실형'



제주

    '부업으로 돈 벌 수 있다'…투자 빌미 사기 20대女 '실형'

    법원, 징역 4년 선고…1400만 원 추징도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주범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여)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뒤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금 시세 등 대리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노후생활은 운명이 아닌 선택'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연락 온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꼬드겼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21명으로부터 모두 6억여 원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달라고 하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로챈 돈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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