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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등 '이스포츠'팀 운영 기업도 법인세 공제 혜택



경제 일반

    LoL 등 '이스포츠'팀 운영 기업도 법인세 공제 혜택

    기재부, 리그오브레전드·FIFA 온라인4 등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이스포츠 12개 종목 확정

    리그오브레전드(LoL). 국회사진취재단리그오브레전드(LoL). 국회사진취재단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이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도 일반 운동 종목 경기부 운영 기업처럼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스포츠 종목 12개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스포츠 종목은 LoL과 배틀그라운드, FIFA 온라인4, 브롤스타즈,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등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2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 팀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팀 창단 연도부터 3년간 선수와 감독 등 인건비를 비롯해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팀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3년간 법인세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이스포츠팀을 창단한 기업에 부여된다.

    다만, 기존 팀을 창단한 지 2년 이내인 기업도 창단 연도에 따라 1년(2020년 창단) 또는 2년간(2021년 창단)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임직원 교육 경비'를 중소기업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경영 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증가율'을 기존 3.8%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을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인 3.0%를 초과해 올리는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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