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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 법안' 발의



전북

    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 법안' 발의

    "예우 지원 부족 69.4%", 장기기증협회 조사결과
    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의원실 제공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영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해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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