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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무허가 노점상이 산뜻한 '거리가게'로 변신



서울

    40년 된 무허가 노점상이 산뜻한 '거리가게'로 변신

    핵심요약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노점상 16개소 깔끔한 거리가게로 재탄생
    박성수 구청장 "소통으로 상인들 설득, 보행환경과 생존권 보호 성과"

    시설 개선후 장사 모습. 송파구 제공 시설 개선후 장사 모습. 송파구 제공 
    40년 된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무허가 노점상이 산뜻한 '거리가게'로 재탄생했다.

    송파구가 새마을전통시장 상인들과 끈질긴 소통과 설득으로 '보행환경'과 '생존권 보호 성과'라는 이익을 동시에 얻어냈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40여 년 된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의 고착형 불법노점을 허가된 거리가게로 조성해 보도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 생존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면서 "지난 2년 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노점 상인들과 충돌 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고착형 노점정책은 전면 철거가 아닌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 중이다.

    이를 통해 보도환경 개선 및 노점 운영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상생·공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구는 2020년 3월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 종합대책을 수립해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
    시설 개선전 전경. 송파구 제공 시설 개선전 전경. 송파구 제공 
    현황조사, 대표단 구성, 노점상과 개별적 면담 등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 및 새마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거쳐 송파구 입장을 설명하고 거리가게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존 31개 노점 중 철거에 동의한 22개소를 철거하고, 이들 중 자진폐업 등 6개소를 제외한 16개소를 거리가게로 재탄생 시키는 결과를 얻어냈다.

    올해 1월에는 도로점용허가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9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상반기 중 거리가게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정책이다.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법에 의해 허가증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는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구는 거리가게를 매매, 전대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자 상당수가 현재 70세~80세 고령임에 따라 추후 영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거리가게를 철거해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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