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작구, 코로나로 힘든 문화·예술인 위해 1인당 100만원 긴급 지원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서울

    동작구, 코로나로 힘든 문화·예술인 위해 1인당 100만원 긴급 지원

    핵심요약

    지역예술인, 안정적인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
    2월 7일까지 접수, 3월 초 지급 예정…1·2차 지급대상자 지원 가능

    동작구 지역예술인들이 비대면 공연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동작구 지역예술인들이 비대면 공연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동작구 제공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작구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전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3월초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연·전시·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특히 1·2차 지원 당시에는 선정 인원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선정된 예술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특히 1·2차 수급한 예술인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충족 요건 및 타구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3월 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동거인 제외)이고,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모두 포함)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달 7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