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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목 졸라 살해…백광석·김시남 나란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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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목 졸라 살해…백광석·김시남 나란히 '중형'

    제주지법, 백광석 징역 30년·김시남 27년 선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48·사진 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48·사진 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나란히 중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둘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김군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네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혼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김군을 제압할 수 없어서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백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김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주택 인근을 배회하며 주택의 구조 등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철물점에 들러 범행 도구로 사용할 테이프 2개를 구매했다.
     
    살해 직후 백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군 휴대전화 2대도 파손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재판 내내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는 "제압만 도와 달라 했는데, 김씨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목을 조른 사람은 백씨"라고 서로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살인의 결과까지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결과는 참담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살인 정도가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잔혹한 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 식용유를 집 안 곳곳에 뿌리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 후 보인 태도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내용을 보면 진지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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