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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 표결 끝 '부결'



경남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안, 표결 끝 '부결'

    진주시의회 제공진주시의회 제공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2일 제23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1명 반대, 10명 찬성으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시의원 11명이 반대, 민주당과 진보당 시의원 10명이 찬성했다. 진주시의회는 2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과 보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회계 감사에 따른 시에 보고, 수입금 누락 등 부정 방법으로 인한 재정지원금 환수, 경영상태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이윤 차등 지원 등이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찬반 양론 끝에 통과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해 류 의원 등은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내역 또한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시내버스 보조금을 항목에 맞게 사용하게 해 보조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조례안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앞서 표준운송원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 시는 "산정과 산정기준에 대해 시장이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상임위에 매년 보고하고 있다.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은 재정지원금이 사전 검열되고 통제될 우려가 있으며ㅣ 지나치게 시와 시의회와 충돌할 수 있는 조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목별 정산 내용은 다른 제도이며 조례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항목 정산을 만들어 운영할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남은 금액을 환수한 것은 과다지출에 대해 추가지원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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