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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호텔서 마약 상습 투약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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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호텔서 마약 상습 투약 일당 '징역형'

    광주지법 순천지원.광주지법 순천지원.유흥업소와 호텔 등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20·30대 일당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상습 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28)씨와 D(2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A씨, B씨, C씨에게는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다. 자신의 주거지에 마약류를 숨겨둔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강남구 한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D씨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등 이들은 호텔, 클럽,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주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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