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신권교환…좀 빡빡해 진다



금융/증시

    관행적으로 해오던 신권교환…좀 빡빡해 진다

    핵심요약

    통용 적합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 교환
    명절등 특수경우에 일정량은 신권도 가능
    훼손화폐는 신권교환 하지만 일부 경우 사용화폐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은행법 52조 2항은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쓸수 있는 화폐라도 한국은행에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신권'으로 교환해 줘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기준을 뚜렷히 제시해 새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로 교환해 준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이나 교환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뒤 위조와 변조 화폐색출과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말한다.

    즉 한국은행에 교환요청된 화폐의 상태가 쓸만하면 역시 한은에 환수된 기사용 화폐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다만 통용가능 화폐가 들어와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신권 공급도 가능하다고 한국은행은설명했다.

    훼손 등의 이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 즉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돼 보관되다 최초로 발행되는 '신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환규모나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