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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경력 '최소 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의외 부결



국회/정당

    판사 임용 경력 '최소 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의외 부결

    핵심요약

    예상외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의원들 사이 법조일원화 취지 훼손 우려 컸던 듯
    이탄희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 후관예우 불러올 것"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찬성표가 과반에 못 미쳤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신규 법관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에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최소 법조 경력이 7년으로 상향될 경우 법관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로는 최소 법조 경력을 낮출 경우,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는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표면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신규 판사 8분의 1이 한 로펌에서 나온다.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하면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라며 "'후관예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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