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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마약 밀수 신고시 포상금 최대 50%까지 확대



경제 일반

    관세청,마약 밀수 신고시 포상금 최대 50%까지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관세청. 연합뉴스관세청. 연합뉴스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기준이 검거 기여정도 등을 심의해 최대 50%까지 공로가 인정된다. 이전에는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에 30% 내 포상했다.
     
    또 수출기업이 하루 전에 신청하면 공휴일 등 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개청' 제도도 운용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보면 우선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을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수입신고 수리 후 최장 1년), 분할 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물류난으로 생산·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성실기업 가운데 향후 체납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컨테이너 화물'이면 일시양륙신고를 생략 가능했다. 이제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도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여행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산 휴대품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원본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캡처 이미지 등)도 인정해준다.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해주는 지역도 유럽연합(EU)에서 영국,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터키로 확대한다.
     
    농림축산물 가공업체가 일정 요건을 구비한다면 입주가 허용해진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 해당됐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요건을 구비한다면 입주를 허용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 규모가 연 10억원 이상(직전 연도 기준)인 업체는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하반기 관세행정 개편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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