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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추진…이형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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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추진…이형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광주시의회, 8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중
    광주시의회가 부적격 판정 내려도 시장이 임명 강행하면 '그만'
    이형석 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추진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8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형석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광주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관한 인사청문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시도시공사 사장과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8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 협약에 의해 지금까지 모두 24명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광주전남연구원장 2명 포함)를 실시해 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들 6명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실시된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비교적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광주시의회가 자진사퇴한 6명의 산하기관장 외에도 여러 명에 대해 부적격에 가까운 청문 의견을 제시했지만 광주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협약이나 지침 등으로 시행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례로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2년 4월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관한 인사 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광주시장이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광주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광주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유사한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광역지방의회들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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