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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역차별 더이상 안 돼" 창원시장, 또 1인시위



경남

    "100만 특례시 역차별 더이상 안 돼" 창원시장, 또 1인시위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앞두고 4개 특례시장 보건복지부 앞 2번째 1인 시위
    국민권익위 "인구 100만 넘는 창원, 수원 대도시 구간 포함해야" 2011년 이미 권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4일 이어 두 번째다.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과 시의회 의장들이 다시 한번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4개 특례시가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는 데도,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이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조치를 빠른시일 내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 왔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에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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