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아직 지역내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 241건 92.6ha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8월 2일부터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받고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출입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는 소독 작업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