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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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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아직 지역내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서 241건 92.6ha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8월 2일부터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받고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출입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는 소독 작업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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