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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항

    울진군,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진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 3곳에서 등록 가능

    울진군 제공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다.

    자진신고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울진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만 아니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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