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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식당·카페 영업 제한은 밤 11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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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식당·카페 영업 제한은 밤 11시까지 적용

    모임 인원 제한 8인은 유지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인원수 미산정 헤택' 보류

    대구시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대구시정뉴스 캡처대구시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대구시정뉴스 캡처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부 지침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안보다 강화했다.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 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원래 2단계 기준은 자정이지만, 이보다 한 시간 이른 11시를 제한 시간으로 정했다.

    대구시는 "최근 집단감염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서 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단계 지침인 자정과 10시를) 절충해서 11시까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줘 소상공인과 식당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채 부시장은 또 최근 화근이 된 술집, 이른바 주류 전문 취급 업소의 경우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 사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 11시 제한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홀덤펍 등도 밤 1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은 동일하게 8인으로 유지되지만, 백신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 조치는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 행사, 집회 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치는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 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만 입장이 가능하고 모임, 식박, 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유흥주점과 주류 전문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 핀셋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구, 군과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을 곧바로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수십명의 집단감염이 확인된 동성로의 한 주점은 이 조치를 최초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해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유흥주점 종사자의 PCR 진단검사 주기는 격주에서 매주 한 번씩으로 강화했다.

    최근 확산세가 델타 변이의 영향인 것을 감안해, 변이 바이러스 대책도 더욱 세심하게 손봤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변이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변이 의심 사례는 확인 전이라도 환자를 1인실에 격리하게 하며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 범위도 확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지나친 음주문화와 야외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선제 검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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