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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농협 감사반원에 접대 의혹…'김영란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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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림농협 감사반원에 접대 의혹…'김영란법' 고발

    농민‧노동단체 22일 경찰에 고발장 제출

    제주경찰청 앞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제주 한림농협 감사 당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반원을 상대로 한림농협 관계자가 부당하게 향응‧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민‧노동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4개 단체는 22일 "한림농협 감사 당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피고발인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소속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 사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소속 5명이 한림농협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접대‧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과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 특정 외부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임직원 회식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이번 사건은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서 벌어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림농협 조합장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접대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자리였으며 비용도 나눠서 냈다"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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