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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 무더기 적발



대구

    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 무더기 적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업소와 이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9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7개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6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4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 3개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 1개소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강제개방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과 남여 종사자 39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단속반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용자와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한 영업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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