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차 무임승차 적발 역무원 폭행 60대 남성 벌금형



대구

    열차 무임승차 적발 역무원 폭행 60대 남성 벌금형

     

    열차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열차 무임승차자로 적발돼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