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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비 받고 코로나19 여파 수영장 폐장…운영자 '무죄'



대구

    강습비 받고 코로나19 여파 수영장 폐장…운영자 '무죄'

    스마트이미지 제공

     

    회원들에게 강습비를 받은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영장을 폐업한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A(57)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경산의 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강생들로부터 강습비 약 3천만 원을 받아 3개월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청 권고에 따른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 같은 해 6월 폐업에 이르게 됐다"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3개월 치의 강습비를 한꺼번에 지불했고 이는 원래 강습비보다 할인된 가격인 데다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습비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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