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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전직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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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전직 양구군수 구속영장 재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2일 오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CBS가 단독 보도(4월 15일)한 전직 양구군수 A씨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특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역세권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일부 보완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수로 재직할 당시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를 부인 명의로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한 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집을 지었다.

    해당 매입 부지 일대는 동서고속철이 들어설 역사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중순 쯤 A씨의 여동생과 아내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며 "A씨외 관련법을 위반한 전현직 공무원 등도 조사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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