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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발생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이어 경찰수사



울산

    추락사 발생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이어 경찰수사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2·3·8·9도크 작업중지
    난간 수직사다리 설치, 탱크 환기 등 고소작업 점검
    울산동부서, 국과서 부검결과 이후 수사 속도낼 듯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일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전날 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조선해양사업부 1·2·3·8·9 도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도크는 현재 선박이 건조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쯤 9도크 원유운반선에서 20m 높이 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선박 건조 현장에서 고소작업과 용접·그라인드 작업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주로 작업장 주변 난간이 설치된 곳과 개구부가 있는 곳, 수직 사다리가 설치된 곳, 건조 중인 탱크 내 환기가 안 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회사가 안전총괄종합계획서 작성 등 얼마나 성실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며 "앞서 지난 2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보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고민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과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9도크 현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당시 작업자와 관리자를 불러 맡은 업무를 파악하는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동부경찰서 역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10일 진행했으며 결과가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지만 A씨가 최초 추락한 위치와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어버이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져 496번째 죽음이 발생했다며 회사 대표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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