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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업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국회/정당

    與, 가상자산업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제정안 발의
    거래업자 금융위 인가받아야
    해킹사고 방지 등 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부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암호화폐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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