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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중 '또' 성폭행…"사람 탈 쓰고" 꾸짖은 재판장



제주

    불구속 재판 중 '또' 성폭행…"사람 탈 쓰고" 꾸짖은 재판장

    특수중강간 혐의 20대 2명 첫 공판
    피고인 중 1명 성범죄 불구속 재판 중 재차 범행

    그래픽=안나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 이 중 한 명은 다른 성범죄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27)씨와 박모(24)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에서 권씨와 박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 2명이 지난 2월 제주에 오자 제주시에 있는 권씨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특히 박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했다.

    이런 탓에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차라리 구속됐던 게 나을 뻔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일갈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이 둘은 각각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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