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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는 산재 노동자 현실, 왜?



울산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는 산재 노동자 현실, 왜?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산재 승인받은 노동자, 재취업 어려워
    -원직복직 위해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사후조치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산재 승인까지 평균 300일 이상 소요
    -생계유지 위해 일을 쉴 수 없는 현실
    -직업성 암‧업무,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직업적 요인 증명하는 자료 확보해야
    -중요한 증거자료인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확보도 어렵지만, 신뢰성 문제도
    -작업환경측정 과정 요식행위에 불과해
    -직업성 질환,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4월 21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 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 보시죠.

    ◇김유리>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이승우> 네, 잘 지냈습니다.

    ◆이학열> 네, 저도 뭐 그런 걸로.

    ◇김유리> 이번 주에 울산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밀접한 직업성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인데요. 울산 지역 내 산업 환경을 보면 물리적인 산재 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우> 저번 차수 방송이 필수노동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죠. 필수노동자이신 청소노동자들이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최근 KBS 기획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조리사가 폐암이 걸려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노동자들 또 많은 현장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오래 작업현장에 노출되어 질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은 어디에나 도사려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유리> 산업직군에 따라서 직업성 암의 발병도 각기 다를 것 같아요. 울산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 직업군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이학열> 일단 울산하면 중공업 그리고 조선업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석유화학 계열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공업이나 조선업의 경우 용접공, 도장공, 표면처리공, 비파괴검사 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은 직군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접공이나 표면처리공의 경우 금속류 분진이나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도장공의 경우에는 도료를 희석할 때 사용하는 각종 유기용제가 있어요. 이게 휘발되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경우 방사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형 선박들을 용접하면 그 안에 세부적인 금이나 쪼개짐 현상 같은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육안으로 안 되고 내부에 있는 거니까 엑스레이 광선 같은 걸 쏴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공단 쪽으로 가보면 석유화학 계열 종사자의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장을 플랜트라고 하죠.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이후에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공장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나 화학물질이 지나가는 관에다가 내열성 내열재, 단열재 같은 거를 많이 감쌉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설치하지 않지만 90년대 말 까지만 해도 석면 소재로 된 단열재나 내열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다 보면 뜯어내니까 석면에 노출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이송하고 보관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노출될 수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벤젠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특히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발암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 흡수되고 그 종착지가 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암이 직업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용접공의 경우에는 용접흄이나 각종 금속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조선업 용접공으로 20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폐암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익명성 보장 문제로 정확한 연령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암등록통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호발연령 그러니까 폐암이 잘 발병하는 연령대가 조사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젊으신 나이에 암에 걸리신 거죠. 개인적으로도 제일 마음이 많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유리> 저희가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사례자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산재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익명 제보자>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오래 20년 정도 했습니다. 용접 관리직도 병행하면서 같이 했고요. 처음에는 산재 신청을 생각하지 않았죠. 수술하고 다시 회사 나가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산재 신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복귀를 했죠. 일단 생계가 우선이니까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생각하죠. 병원 간다고 한 달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다 보니깐 아무래도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죠.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것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첫째 일을 해서 생계가 최고 우선적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생각이. 저하고 같이 일하던 분도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빠른 산재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된다든지 골절이 된다든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산재 판정은 빨리 인정을 받지만 질병성 산재 판정을 받는 것은 잘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김유리> 진짜 고민과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네요.

    ◆이승우> 산재 신청하는데 있어서 사례자들이 많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우실 거 같은데요.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학열> 네, 많이 안타까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가해자 눈치 봐야 되는 상황, 특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이 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 같아요. 물론 18년 법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고, 두 번째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산재발생이 되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업무상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다든가,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란 게 있어요. 이게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형식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현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근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 퇴직 사유의 하나로 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럼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분들은.

    ◆이학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내가 만약에 치료가 완전히 됐어도 예전에 산재 치료를 받고 산재 승인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용불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이런 문제점을 일찍부터 정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 종결이 끝난 다음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두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업주가 많고요. 근로자들도 당연히 모르고요. 이런 지원금 제도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재를 신청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상담할 때 1년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재해자는 산재 승인이 날지 안 날지 확신이 없으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제가 대리하고 있는 어떤 분은 직장에 암 발병 사실을 숨기고 수술 이후 바로 그다음 주에 직장에 복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신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결국엔 일하다 아파서 산재 신청한 것도 억울한데 그 결과를 보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니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승인이 되더라도 일은 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김유리> 이런 점들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이런 점들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이승우> 지금 이야기했던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금전적인 지원은 산재 후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지원금을 주거나 산재처리를 받고 난 그 공석을 메꾸는 대체근로자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 저희는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 본질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이에 맞춰서 건강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재가 난 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여기서는 또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저희가 치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기업의 눈치를 보고 기업은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제일 먼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본질적인 예방적인 차원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번에 방송했던 노동과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노동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산재예방이라든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울산 노동인권센터를 개소를 하셨어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중요시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산재예방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형식적인 행정의 운영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산재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유리> 직업성 암은 산재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산재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노무사님께서 1년 정도 생각하라고 했는데 보통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학열>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통계를 확인해 보면 300일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그 기간 동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300일이라고 하면 내가 암 진단 받고 수술 받고 항암치료 받고 추적 관찰하는 기간 동안 내가 치료에 집중하고 나중에 승인받으면 휴업급여 받고 치료비 보장 받고 하면 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일 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결과만 기다리면서 일을 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우리 노무사님께서 사례를 많이 보시잖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뭐예요?

    ◆이학열> 결국 생계문제인 거죠. 노무사님 이게 산재 승인이 되나요? 언제 되나요? 그때까지 저는 그럼 뭐 먹고살아야 되나요?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생계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일을 하는 건 막을 순 없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사례자 인터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제보자> 지금 제가 수술한 지 1년 6개월, 7개월. 상당히 어렵죠. 처음에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험 진단비로 나온 걸로 조금 생계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가족들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는데 이게 계속 판정이 늦어지고 길어진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치료도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생활전선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다시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소에 다시 가든 생계가 우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누가 폐암으로 산재 신청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오픈을 안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분을 좀 보장해 달라, 음성을 좀 변조 해달라 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저 역시 배운 게 도둑질이잖아요. 용접 일을 했으면 다시 조선소에 복귀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죠. 제가 판정 받는다, 안 받는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김유리>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요, 노무사님?

    ◆이학열> 일단은 승인을 위해서는 결국 직업적 요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질과 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증거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거나 또는 유해인자가 발견된 작업 현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을 해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생성되고 보관, 관리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행히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측정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측정결과의 보관연한이 5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유해인자에 노출이 돼야 직업성 암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보관연한이 5년밖에 안되니까 재직 당시의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어지고 다 간접적인 자료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나마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어도 참 다행이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작업환경측정자료 확보를 했는데, 그 측정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행법은 사업주가 일정 자격이 있는 소속 근로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위탁기관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가 자기 소속 근로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한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어. 사업주 입장에서 다시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탁기관에 맡겼어. 사업주가 위탁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죠? 측정을 했는데, 사장님 초과했는데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들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측정이 요식행위다.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실제로 산재 작업환경측정 과정에서 허술한 점, 사례자도 그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익명 제보자> 허술한 점은 거의 많죠.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말은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식적으로 환경측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측정을 한다고 기계를 들고 아침에 오잖아요. 오면 그냥 몇 시에 찾으러 오겠다. 예를 들면 15시에 찾으러 오겠다, 던져 주고만 가요.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죠. 기계 자체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작업자들이 환경측정 하는지 안 하는지 별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작업자도 있고, 안 하는 작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작업한다든지 엎드려서 작업한다든지 어려운 작업 공간에는 불편하니까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환경측정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재검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왜 이렇게 측정이 안 좋게 나왔냐 눈치를 주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김유리> 이런 허술한 환경측정에서 비롯되는 직업성 질환 문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학열> 일단은 자기 사업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알려야 될 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과연 할까요?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수집하는 행위인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인 공공기관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권에 기대어서 노조나 또는 집단을 형성해서 작업환경측정에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사업장에 노조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또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김유리> 책임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일까요?

    ◆이학열>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겠죠. 고용, 산업 안전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나 다음에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보관을 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 있고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을 져야할 최종적인 책임기관이니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이승우> 이런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이외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이학열> 단순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니까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재해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 증거자료의 수집, 절차 등 법적·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가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자문 의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을 하신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분들의 소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암종양 내과 외과 선생님들보다는 직업환경적 전문적 소양이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의 소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중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이승우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승우> 만약에 다음 방송에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분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질판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의 직업환경의학 전공의요?

    ◆이학열> 질판위 소속,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 모시고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울산의 직업성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이학열 노무사님, 오늘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30초 드릴게요.

    ◆이학열> 근로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폐암이나 각종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알고 있는데 참지 마시고 산재신청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게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터연구소에서 울산지역의 산업 특성과 밀접한 직업성 암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판정을 받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님, 그리고 이학열 노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이학열>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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