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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 징계 16% 감소…처벌도 후퇴



기업/산업

    작년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 징계 16% 감소…처벌도 후퇴

    그래픽=고경민 기자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정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338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1913건이던 징계처분 건수가 지난해 1603건으로 16.2%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404건이던 징계 건수는 2018년 적폐청산 등 사정 분위기로 1900건을 넘기며 급증한 뒤 2019년 1818건, 2020년 1613건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공기업은 2018년 771건이던 징계 건수가 2020년 537건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은 451건에서 422건으로 감소했다. 기타공공기관은 691건에서 644건으로 줄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전체 공기업·공공기관을 통틀어 2018년 4.3%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공기업은 2018년 2.9%에서 지난해 0.9%, 준정부기관은 6.7%에서 4.0%로 각각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건수도 4.3%에서 2.8%로 감소했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96건이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이유는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 '성실의무위반'이 전체의 66.3%(1063건)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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