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형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예 부장판사는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