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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5월 2일까지



포항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5월 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및 마스크착용 지침 강화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강화

    경주시가 지난해 지역의 한 뷔페전문식당을 방문해 방역 수칙 안내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경주시는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주시도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은 더욱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의 방역지침도 엄격히 유지한다.

    특히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강화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12일부터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인 유흥시설‧골프장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도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코로나19가 언제라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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