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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심하고 데려가세요' 창원시 펫보험 시행



경남

    '유기동물 안심하고 데려가세요' 창원시 펫보험 시행

    창원시, 창원시수의사회·한화손해보험(주)와 업무협약 체결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주) 부문장이 8일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시민들의 안전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치료시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8일 체결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작년에 개장한 창원시는 올해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제1회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앞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조성에 대해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열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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