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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성·속초 대형산불 첫 공판…한전 측 '혐의 부인'



영동

    4.4 고성·속초 대형산불 첫 공판…한전 측 '혐의 부인'

    속초지원 형사합의부, 1일 오후 1차 공판
    변호인 "전선 어떻게 끊어졌는지 확인 안돼"
    이재민 "사망한 2명도 공소사실 포함돼야"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떨어져 나간 '리드선'이다. 유선희 기자

     

    지난 2019년 4월 4일 산림 1260ha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속초 산불 첫 공판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적시한 설치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단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직원들의 주의 위반에 대해서도 전신주 설치 하자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설령 주의 위반이 있다고 해도 산불 발화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실제 전선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산불의 직접 원인으로 특정한 '데드엔드클램프'와 '끊어진 전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증거물로 제출돼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A씨 등 7명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산불 피해민 809명 중 대표를 선발해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도 준다는 방침이다.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혁 위원장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산불로 2명이 사망했는데, 공소사실에는 '과실치상'으로 정리가 됐다"며 "한전의 배상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더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관련 하청업체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화재 전신주의 위치가 점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화재 전신주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었지만,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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