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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노조 "사측 재승인 조건 '역주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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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노조 "사측 재승인 조건 '역주행'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열고 노조 사외이사 참여와 사장공모제 시행 촉구
    "방통위 재승인 조건 이행은 안하고 불복 소송…철회하라"

    19일 중구 MBN 사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가 노조 측 사외이사 참여와 사장공모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노조)는 19일 중구 MBN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N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양 재승인 조건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방통위가 내건 17가지 재승인 조건의 핵심은 종편 자본금 사태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라는 것임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노조가 절반 추천한 시청자위원회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장 공모제를 시행할 때 종사자 대표 즉 노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MBN 사측은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박탈했고, 대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재승인 조건 10번 항목과 사장공모제에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라는 13번 항목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구성원들이 불법행위 재발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됐다.

    MBN노조는 "대놓고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며 "3년 뒤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MBN이 방통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500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 결코 재승인 탈락은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하나, 이는 곧바로 행정소송의 승소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이 왠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 이번 주주총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의 정당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 즉각 철회 △ 다음주로 예정된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심의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인물 사외이사로 선출 △ 사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 즉각 철회 △ 방통위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사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종사자 대표인 노조가 심사에 참여할 방안 보장 등을 요구했다.

    MBN노조는 "만약 회사가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나 기사 개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노조도 누구보다 앞장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를 만들라는 재승인 조건을 거스르는 것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조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입장 전문.

    사외이사 날치기 선임 규탄 및 사장공모제 시행 촉구
    "직원 담보로 한 무모한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MBN 사측의 행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MBN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양 재승인 조건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부과한 17가지 재승인 조건들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편 자본금 사태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절반 추천한 시청자위원회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감사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사장 공모제를 시행할 때 종사자 대표 즉 노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측에게 묻고 싶다. 이런 재승인 조건이 과연 정치적인 언론 탄압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경영하고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인가? 이는 종편 자본금 사태의 불법성을 인정한 시점에서 우리 MBN 스스로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어야 하는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데도 사측은 먼저 지난달 22일 갑작스런 공문 한장을 통해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들의 정당한 심의 권한을 박탈했다. 이로서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불법행위의 재발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또한 대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재승인 조건 10번 항목과, 사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라는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놓고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3년 뒤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MBN이 방통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500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 결코 재승인 탈락은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의 결과가 아닌가?

    또한 24시간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하나, 이는 곧바로 행정소송의 승소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이 왠말인가?

    만약 회사가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나 기사 개입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노조도 누구보다 앞장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를 만들라는 재승인 조건을 거스르는 것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조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의 정당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다음주로 예정된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심의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

    하나, 사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승인 조건 불복 소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하나, 방통위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사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이에 종사자 대표인 노조가 심사에 참여할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측이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측이 직원들의 생계를 담보로 한 위험한 역주행을 중단하고 성실한 협의에 나선다면 우리도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사측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1년 3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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