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서울시 간부 공무원 6명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암행감찰반이 시 산하 조직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설비부의 부장 1명과 과장급 5명이 지난해 12월 업무 연관 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사 비용은 업체 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식사에 참석한 공무원 중 일부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의결 조치해 부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은 곧바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음식물이나 식사,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