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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③>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개선방안



종교

    <연속기획③>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개선방안

    <기획보도>'코로나 1년... 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

    "체불임금 받도록 보호장치 마련돼야"
    "고령화사회...이주노동자 장기체류 대책 세워야"
    "주거시설...수익자부담 원칙 더 강화해야"
    "생산력 높이기 위해 재직훈련 필요"

    코로나로 1년 이상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4천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은 연장됐지만 취업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체류 허가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앵 커]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연속기획, ‘코로나 1년, 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최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코로나로 출국 항공편이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4천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기한은 유예됐지만 취업은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거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일 할 수 밖에 없고,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체불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노아목사/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대표]
    "외국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라든지, 보험을 회사가 들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적어도 외국인들이 임금을 위해서 이주노동을 할때에 체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사회로 이주 노동자들의 더 많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장기체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정기목사/경남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
    "좀 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이민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장기체류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주노동자들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노아목사/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대표]
    "외국인근로자들을 쓰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강하게 쓰질 않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농막을 짓거나 기숙사를 짓는게 어렵다고 하면 그 사용자 부담 원칙을 줘서 홍콩도 외국인들을 쓰면 500달러, 월급 600달러 중에 100달러는 국가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로자에게 500달러, 100달러는 정부로 가서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기간동안의 재직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정기목사/경남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
    "국내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왜냐하면 회사는 그 친구들이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줘야만이 수익으로 남는겁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최내호/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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