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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센터 사상사고 "부실시공에 현장 소통도 문제"



경제 일반

    평택 물류센터 사상사고 "부실시공에 현장 소통도 문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시공계획 따르지 않은 공사 절차…현장 소통도 문제"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일 "시공계획과 어긋나는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5층 높이(10m) 진입로 설치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작업자들이 서 있던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계획상 곡선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갭 콘크리트 시공이 필요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 철근 작업 시 설치한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까지 제거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다.

    계획상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 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한 것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철근 조립 업체가 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 소홀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소홀히 했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휴일인 당일 시공사와 감리사의 원래 책임자 대신 대리자가 현장을 지켰고, 현장에서 주의 사항에 대한 원청과 하청업체간 소통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감리 공공성을 높일 것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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