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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고발인-윤갑근 유착 의혹 제기



청주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고발인-윤갑근 유착 의혹 제기

    박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고발장 대리 작성 의혹에 이어 이번엔 고발인과 상대 후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몇 억원은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인 측은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B씨가 윤 후보 측에 접촉하고, 고발을 통해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가 윤 후보 측과 실제로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 측은 비슷한 주장을 펴며 지난해 9월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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