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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정기준 개정 3년, 여전히 낮은 과로 산재 승인율



울산

    과로 인정기준 개정 3년, 여전히 낮은 과로 산재 승인율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과로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 맞아
    대표적인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승인율 40%
    전체 산재 승인율 60%에 비해 낮아
    과로사 산재, 추정의 원칙 도입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렬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은 한 주 늦어져서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또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 보시죠.

    ◇김유리> 일터연구소 오늘도 아쉽게 이승우 일터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요. 1회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울산의 일터를 비옥하게 가꾸는 데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이학렬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학렬> 안녕하세요.

    ◇김유리> 목소리는 또 왜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신 거 같은데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학렬> 대표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너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제가 남 과로사 챙길 때가 아니라 제 과로를 챙겨야 될 거 같은데.

    ◇김유리> 오늘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과로 인정 기준 개정 3년을 맞아서 관련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과로와 산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학렬> 일반적으로 과로 또는 과로사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기사에서도 다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과로 그 자체는 산업재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과로로 인해 생기는 질병으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질병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도 과도한 노동을 원인으로 하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줄여서 뇌심혈관계질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뇌 또는 심장에 혈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고요. 의학적으로는 뇌실질내 출혈 또는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 질병이 업무로 인해 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비로소 그때서야 산업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과로 그 자체는 산업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군요. 최근에 택배기사분들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학렬> 일단은 안타깝죠. 계속 일하시고 과도하게 일하시고 생기는 일들인데 결국 이게 근로시간의 문제인 거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간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누적된 피로로부터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소되지 않은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또한 너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이게 더 가중이 돼서 쉽게 내심혈관계질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장에서의 안정, 안전이나 보건관리가 취약하단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심혈관계질환의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등 선행 증상들이 있어요. 혈관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질환들은 일반건강검진 해보시거나 또는 회사에서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질병이 있다고만 알려줄 뿐 사업주가 그런 질병 있으니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유리> 관리를 해야 되죠. 건강하세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금 밖에 계신 우리 PD, 엔지니어 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요.

    ◆이학렬> 저는 내장지방까지도 덧붙여진 거 같은데.

    ◇김유리>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로자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이학렬> 근데 이런 건강검진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말이고요. 영세 사업장은 이런 건강검진시스템 조차도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김유리>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풍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취약한 예방관리까지 원인으로 지목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원인 측면에서 해결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사후적인 조치인 보상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학렬> 매우 중요하죠. 예방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그만큼 보상이 돼야 회복이 되니까요. 내심혈관계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 하셔야 돼요. 여기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첫째로 치료비를 의미하는 요양급여입니다. 간병비도 포함되고요. 뇌ct를 찍거나 수술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부담이 됩니다. 다음에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휴업급여라고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치료 후에도 이게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건 편마비가 영구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청구해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셨다면 유족급여도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김유리> 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산업재해, 업무상질병으로 다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사실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학렬> 그렇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18년 이전에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공단의 판단이 잘 못 되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났고 이를 반영해서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2018년에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변경됩니다. 판례를 반영한 거죠. 그 이후로는 신청 건 중 40% 정도 승인율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0% 정도니까 아직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족스럽지는 못하다.

    ◇김유리> 여전히 높지는 않네요. 심혈관계질환들이요. 그러면 심혈관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이학렬> 네,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일단 질병 이름 상병명이라고 하죠. 돌아가셨다면 사인, 왜 돌아가셨는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망의 원인이나 질병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업무부담 요인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여기서 상병명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각종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한 병의 이름을 말하고요. 사인은 사망에 이른 원인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주장을 하시고 또 증명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충격을 받을 만할 사건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중공업 계열이나 제철소 계열은 위험한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동료가 내 옆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든가 또는 자기가 감전사고를 당해서 전기 부속품만 봐도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보셔야 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지 않은지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야 비로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절차까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담당자가 공단에 자문위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상병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담당 조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업무적 요인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자문의사의 소견과 담당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줄여서 질판위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은 승인 또는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은 울산 지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사례, 직접적으로 아시는 거 있으면 소개 해 주시겠어요?

    ◆이학렬> 이미 기사화도 좀 됐는데요. 현대중공업 이야기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 또는 하청업체에서 용접이나 취부작업을 하셨던 60대 남성분이신데요.

    ◇김유리> 용접은 알겠는데 취부작업은 어떤 거예요?

    ◆이학렬> 취부작업은 철판을 붙이면서 단차가 생깁니다. 단차가 생기면 거기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녹이 슬잖아요. 그러면 단차를 망치로 때려서 맞추고 그라인더로 튀어나온 부분을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렬>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2018년 6월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유리>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학렬> 특히 호발하는 연령이 60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제 수술 이후에 뇌경색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산업재해를 신청은 했지만 결국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치료비를?

    ◆이학렬> 네. 불승인 나면 아무것도 보전을 못 받고요. 개인 비용이나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김유리> 그러면 부산 질판위가 왜 그렇게 판정을 했을까요?

    ◆이학렬> 일단 부산질병판정위의 판정 내용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3달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발병 원인은 업무가 아니라 신청인의 갖고 있는 기존 질환이나 음주·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불승인을 한 거죠.

    ◇김유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학렬>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는 이런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거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청구한 이유는 근로시간 이외에 시끄럽고 춥고 이런 ‘업무부담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재심청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병 전 12주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이라고 봤잖아요. 그 지침의 기준에는 52시간을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주장하는 건 52시간이 절대적 기준 아니지 않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질환도 다르고 그 외에 업무 부담 요인이 가중되어 있으면 굳이 꼭 52시간을 지켜야 되냐. 뭐 49분 9초는 안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 거죠.

    ◇김유리> 그러면 ‘복합적’ 기준이 없어서 질병판정위원의 재량에 기대는 이 구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보완할 방법은 없어요?

    ◆이학렬> 일단은 2018년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다른 요인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죠. 이게 원래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법원이 항상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지기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기준에서 근로시간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대제 업무를 하셨고, 소음 등이 유발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 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지침이 변경된 거죠. 하지만 앞선 울산 사례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일정 기준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업무 가중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고요.

    ◇김유리> 소음도 있었고 무거운 거, 굉장히 작업환경이 안 좋았고 힘들었어요. 그죠?

    ◆이학렬>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침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부담가중요인을 나열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하고’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질병판정위원회는 고려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평소 하던 대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어떻게 판단하라고 자세히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유리>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용하는 데는

    ◆이학렬> 재량 영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침문헌에 충실하게 업무시간이라는 기준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된 기준으로 해석해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질판위는 업무시간은 사실상 절대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시에서 또는 지침에서 마련한 대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수의 업무 부담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재량영역을 축소시켜서 예측 가능한 승인이나 불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유리> 그러면 뇌심혈관질환보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60% 정도는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이학렬> 네, 그 큰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시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하면 굳이 꼭 그 말씀하신 52시간이나 60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김유리> 그렇게 힘들 수 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암도 그렇죠?

    ◆이학렬> 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에 이런 판단절차가 복잡한 걸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과로사도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과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끝으로 노무사님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안타깝거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학렬> 일단 제가 최근에도 과로사 사건을 두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택시 기사 분이시고요. 한 분은 공장에서 철골을 다녔던 분인데, 두 분 다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근로시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택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공개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법으로는 지금 계속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로시간 같은 건 자기가 꼭 체크 하셔야 돼요. 핸드폰에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평상시에 자신의 혈관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나면 안 되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관리 노무사님 잘 하고 계세요? 저희 담당 PD가 우리 노무사님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학렬>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서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김유리> 체크하고 계세요? 출퇴근 시간하고 위치?

    ◆이학렬> 말은 해놓고 본인은 못 지키고 있네요.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부터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울산에 일터를 비옥하게 가꾸는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네요. 함께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렬 노무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렬>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선희의 ‘겨울의 삶’까지 띄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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