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낙연은 간첩"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선고



경인

    "이낙연은 간첩"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6일 유튜브 채널 실시간 개인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간첩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