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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업장 10곳 중 1곳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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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사업장 10곳 중 1곳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구·경북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개발사업 사업장 158개를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합의 내용 미이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6건,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이 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후 환경영향조사 미실시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훼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 6곳을 형사고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속했던 환경 보전 방안을 미이행했거나 수질·대기배출 기준을 초과한 18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은 사업자들의 법령 숙지 미숙에 따른 것으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사업 유형별 적발 건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태양광발전 5건, 폐기물 처리장 4건, 토석 채취 3건, 풍력발전 3건 등이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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