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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장외 고소전 재판에 영향줄까



청주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장외 고소전 재판에 영향줄까

    고소장 대리 작성 문제제기 鄭 "고발인 신빙성 여부 결정적"
    檢 "실체적 진실 무관한 터무니없는 주장, 법적 문제도 없어"
    "의견 조율 과정" VS "의사 없는데 부추겼다면 문제" 법조계 엇갈려
    "고소·고발 필요 없어" 법원 중재 불구 위법 증거 공방 지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박종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과 벌이는 장외 고소전을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절차 상 하자가 밝혀지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보좌관을 통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제출받은 수사관이 변호인단의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고발인이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메일이 삭제돼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소장 대리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로 제출한 자수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지만, 관련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고소장 대리 작성과 자수서 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고발인이 공식 서류로 자수서를 접수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관이 편철할 의무가 있었겠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간 자료라면 단순 검토의 대상일 뿐"이라며 "재판에서도 직무유기나 증거인멸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B 변호사는 "진술을 토대로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자수서나 고소장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위법한 증거는 재판에도 결정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C 변호사도 "이메일 형식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서가 접수됐다면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하게 돼 있다"며 "특히 자수서나 고소장은 유죄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공판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장 대리 작성 문제와 관련해 D 변호사는 "고소할 의사가 없는데 수사기관이 부추겨서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고소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고소장 대리 작성에 이어 자수서 삭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 의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재판부가 밝힌 "해당 사건은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중재에도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방이 현재 재판 중인 정 의원의 선거법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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