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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군산시 헌법소원



전북

    새만금 3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군산시 헌법소원

    대법,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기각
    군산시, 행안부 자의적 결정 과도한 권한 지방자치권 침해
    강임준 군산시장, 내부 개발 토지는 방조제와 다른 문제

    새만금 신시배수갑문과 2호 방조제. 전라북도 제공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대법원이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헌법소원 심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14일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와 군산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다.

    군산시는 대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위헌 주장이 이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정운영방향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방조제에 관한 것일 뿐 내부 개발되는 토지 등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새만금 내부 토지에 대한 관할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 간 갈등이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받지 않도록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구역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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