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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요기요' 탄생할까?…1·2위 배달앱 M&A 오늘 최종 결론



기업/산업

    '우아한 요기요' 탄생할까?…1·2위 배달앱 M&A 오늘 최종 결론

    23일 공정위 전원회의…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조건부 매각 받아들일까?
    인수합병 무산시 후폭풍 거셀듯…스타트업 투자↓ 경쟁력 약화논란 1년
    후발주자 급성장에도 순위 그대로…공정위 "독과점 해소 예측했다면 조건 안 달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여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배달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어떤 식의 결론이든 업계는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자칫 공정위의 강수에 약 5조원에 달하는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선언했다. 당시 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를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수치상으로는 DH의 독점체제가 된다.

    닐슨코리아클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수준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DH가 거느린 회사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 합산 점유율은 90%를 넘게 된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 기업이 탄생할 경우 경쟁자가 나오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DH와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알렸다. 배민 인수 허용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것이다.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플랫폼 출현을 우려한 조치다. DH는 공정위 제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주한 배달업체 직원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M&A 무산 시 글로벌 진출하려던 배민 '발목'…"스타트업 생태계 약화될 것" 우려

    우선 업계에서는 DH가 공정위의 뜻에 따라 요기요를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조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사업을 접어야 해 인수합병으로 기대한 시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DH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이었던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언급하며 "배달앱 시장은 언제든 경쟁자가 나올 수 있고, 대기업이 뛰어들 경우 쉽게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G마켓과 옥션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쿠팡과 네이버 등의 등장으로 독점시장이 무너진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을 따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독점의 우려도 없다"는 게 DH 측 설명이다.

    만약,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고수해 이번 M&A가 무산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던 우아한형제들은 발목이 잡힌다. 우아한형제들은 DH와 합작회사(JV)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11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합병이 무산되면 이를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우아한형제들과 투자자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DH와 다시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5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우아한형제들은 DH코리아와 경쟁이 격화된 2019년 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조7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재매각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 전체에도 투자 위축과 생태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엑시트(자금 회수)가 중요한데 공정위 제재로 M&A가 없던 일이 되면 글로벌 자본의 국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동안 배민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VC) 등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내 벤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스타트업 M&A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배달 앱 시장 춘추전국시대

    배민 등 업계에서는 다른 구조적 시정조치로 공정위가 물러서고 DH가 수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인을 1년을 끌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어 대시가 급성장해 상장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A 발표 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발표까지 1년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시장 지형이 급변했다는 것도 변수다. 1년 전만 해도 배민, 요기요 등이 선점한 시장 구조가 공고했지만 이젠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 주자들이 공세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배달 앱 사용자 수(MAU)는 13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15.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관통한 1년 새 약 200만 명이 새롭게 배달 앱을 사용하게 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쿠팡이츠의 약진이다. 지난해 11월 안드로이드 기준 18만5000명이었던 쿠팡이츠는 올해 126만4000명까지 사용자가 늘었다. 100만 명 이상이 쿠팡이츠의 신규 사용자로 유입된 것이다. 전년 대비 6배 이상 사용자가 증가했다. 배민은 같은 기간 19% 늘었지만 요기요는 2.5%, 배달통은 53.7% 사용자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공정위 "독과점 문제 해소 예측했다면 조건 안 달아"

    그러나 공정위에 조건 변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합병 이후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달지 않거나, 약한 수준에서 조건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의 주력 사업이 음식 배달인데, 인수합병을 승인받으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음식 배달시장에서 독과점을 우려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공정위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 DH가 공정위 조건을 따르지 않고 인수합병을 강행하면 일(日) 단위로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 이행금은 거래대금의 1만분의 3 수준이다. 100일이면 3%, 1년이면 11% 수준이다. 우아한형제들 인수금액 4조 7500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5천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영업수익(매출액)이 5654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플레이어가 늘어난 동태적 시장 특성과 치열한 경쟁 상황을 전원회의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고위 관계자는 "인수되는 회사로서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DH가 해외 진출에 의지가 있다면 합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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