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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코로나19로 일시정지…민주당, 강제종료 나서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코로나19로 일시정지…민주당, 강제종료 나서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들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쯤 속개 예정인 본회의에 김영진 원내수석 등 100여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되고 안건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왔다.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는 정회됐다.

    김 의원 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8시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8번째 순서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이어 국민의힘 안병길, 민주당 이용우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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