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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경제 일반

    장기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장기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또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도 세분화해 과징금 산정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를 삭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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