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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성희롱 발언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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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성희롱 발언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사진=달서구의회 제공/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27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정했다.

    윤리특위는 당초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러나 A의원의 발언 자체엔 문제가 있지만 제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출석정지 30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는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는 "A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도를 넘었고 2차 가해행위(안대국 의원이 피해자에게 회유성 전화를 건 것)도 발생했지만 솜방망이 징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무능한 윤리특위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종길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제명에 관해서도 깊이 논의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무조건 감싸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리특위 회의에 지난 26일 윤리특위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조복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 구성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의원인 조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징계 의지가 약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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