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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건부 재승인에 MBN노조 "개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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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에 MBN노조 "개혁의 출발점"

    방통위 27일 점수 미달된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
    MBN노조 "경영쇄신과 인적쇄신만이 신뢰 회복 유일한 길"
    류호길 대표이사 사퇴 촉구…경영 투명성+구성원 보호 강조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가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이하 MBN노조)는 27일 성명문을 통해 "향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제시된 것"이라며 "행정처분으로부터 시작된 MBN 위기의 1단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곧이어 '전면 업무정지 6개월'의 파고를 넘기 위한 2단계, 3단계의 위기가 이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영개선과 인적쇄신만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론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MBN노조는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라며 "류 대표는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MBN노조는 사측에 △ 방통위 권고대로 개혁성과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신임 사장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 △ 직원대표가 경영진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 △ 25일 노사합의대로 행정처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 △ MBN 구성원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와 고용도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MBN노조는 "노조는 앞으로도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라며 "다음달 진행될 4분기 공정방송위원회와 편성위원회, 노사협의회부터 사측을 향해 강도높은 개혁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사측도 뼈를 깎는 개혁으로 MBN을 정상화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변화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앞서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돼 재승인 거부 위기를 맞았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만약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MBN노조 입장 전문.



    "엄격한 재승인 조건들은 MBN 개혁의 출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에 붙여 예상대로 엄격한 조건과 권고사항들을 부과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했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할 때 종사자 대표(노조)의 의견과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하되 공모제를 시행해 선임하라는 것과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포함시키라는 것은 노조에서 그간 주장해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대표이사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하라는 권고도 사측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제시된 것이다.

    이로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작된 MBN 위기의 1단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곧이어 '전면 영업정지 6개월'의 파고를 넘기 위한 2단계, 3단계의 위기가 이어지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때문에 이번 재승인은 위기의 끝이 아닌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영개선과 인적쇄신만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언론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도 명확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번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이사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 전 사장, 류호길 대표 등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인사들 중 회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바로 류 대표다. 류 대표는 어서 거취를 정리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임 사장은 방통위가 권고한대로 개혁성과 방송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서둘러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비상경영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대표가 경영진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도 필요하다. 노동이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와 함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MBN이 다시는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사는 지난 25일 노사합의에서 이를 문서로 명시한 바 있다.

    MBN 구성원인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와 고용도 지켜져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이들은 방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동료들이다.

    사측도 재승인을 앞두고 두 차례의 내부 설명회를 통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노사간의 신뢰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다.

    노조는 앞으로도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시자의 역할을 엄격히 할 것이다. 다음달 진행될 4분기 공정방송위원회와 편성위원회, 노사협의회부터 사측을 향해 강도높은 개혁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사측도 뼈를 깎는 개혁으로 MBN을 정상화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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