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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



경제 일반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원

    선 시공 후 계약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위탁 계약 임의 취소 변경 등 갑질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 해양 플랜트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픽=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두 선 시공 후 계약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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